' (주)레츠고렌트카 '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단, 차량손해(자차보험)보험은 선택(일반,고급,슈퍼)가입 사항입니다.
1.차량사고시 보험/보상 범위
내용 | 보상범위 | 보상상세 | 면책금(보험접수시) | 가입유무 |
---|---|---|---|---|
대인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| 무제한/1인(건)당 | 50만원 | 가입 |
대물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| 사고건당 2,000만원 | 100만원 | 가입 |
자손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사고 | 개인당 1,500만원 | 50만원 | 가입 |
※ 교통법규
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접수하셔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※ 계약연장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2. 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 - 선택(일반,고급,슈퍼)사항
구분 | 고객부담금 | 휴차보상료 | 내용 | 한도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고급면책 | 면제 | 면제 | 고객부담금 및 휴차보상료 한도초과시 고객부담 | 200만원 | |
슈퍼면책 | 면제 | 면제 | 수리비,휴차보상료,단독사고면제 타이어, 휠 면제 |
무제한 | 수입차,쏠라티 가입불가 |
자차미가입 | 전액 고객부담 | 전액 고객부담 | 수리기간동안 수리비전액+고객부담금 휴차보상료 고객부담 |
•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•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• 일반면책제도 :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가 최소 100,000원에서 최대 20%까지, 휴차보상료(1일 대여정상요금의 50%)가 공장일수만큼 발생
고급면책제도 :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가 면제
차량손해 면책제도는 차대차 운행 중 과실이 1%라도 발생 시 적용됩니다
• 임차인 귀책사유 및 고객님 100% 과실 사고시 일반자차 가입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전액 고객님 부담이며 고급자차 가입시 수리비의 80%, 휴차보상료는 고객님 부담입니다.
• 슈퍼자차 : 한도 무제한으로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모든사고에 대하여 면책금,휴차보상료 면제.
3.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면책처리 제외대상
•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• 무면허운전 사고
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•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•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•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