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•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• 일반면책제도 :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가 최소 100,000원에서 최대 20%까지, 휴차보상료(1일 대여정상요금의 50%)가 공장일수만큼 발생
고급면책제도 :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가 면제
차량손해 면책제도는 차대차 운행 중 과실이 1%라도 발생 시 적용됩니다
• 임차인 귀책사유 및 고객님 100% 과실 사고시 일반자차 가입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전액 고객님 부담이며 고급자차 가입시 수리비의 80%, 휴차보상료는 고객님 부담입니다.
1. 보험처리 및 차량 손해(자차)면책처리 제외대상
•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• 무면허운전 사고
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•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•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•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2.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
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십시오
•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·피해 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, 백묵, 못 등으로 표시해 둡니다.
•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합니다.
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기재하십시오.
•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, 목격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.
•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
③ 부상자 응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•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.
•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(이때 피해자의 성명,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)
3. 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 - 선택(일반,고급)사항
• 자차보험 미 가입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.
•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• 일반면책제도 :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가 최소 100,000원에서 최대 20%까지, 휴차보상료(1일 대여정상요금의 50%)가 공장일수만큼 발생
고급면책제도 :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가 면제
차량손해 면책제도는 차대차 운행 중 과실이 1%라도 발생 시 적용됩니다
• 임차인 귀책사유 및 고객님 100% 과실 사고시 일반자차 가입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전액 고객님 부담이며 고급자차 가입시 수리비의 80%, 휴차보상료는 고객님 부담입니다.
4. 차량사고(피해인 경우) 대차제공
차량 사고시 피해인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동안 동급차량을 즉각 대차하여드립니다.
5. 휴차보상
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정상요금의 50%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,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.
6. 계약연장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(주)레츠고렌트카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*계약 연장기간 사고발생시(자차 보험 미가입)시 임차인이의 책임 입니다.